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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9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3:35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 동구 B, C역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실 안내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근무하던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 피해자 D(52세)에게 “다 모가지를 짤라 버리겠다. 이 새끼들. 시발놈, 이름 대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수사보고(첨부- 역무실 CCTV 및 휴대폰 영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하철 역무실에서 직원들의 불친절을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 것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에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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