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경비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1. 5. 17: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대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성명 “E ”를 “D” 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부인의 지갑을 보관 의뢰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지갑을 보관 하던 중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 E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F) 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20:33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 역 3번 출구 앞에서 G 택시에서 4,1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부정 결제 하고, 2016. 11. 5. 21:59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대학교 앞에서 H 택시에서 3,4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부정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0원을 부정 결제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 인양 택시 운전자에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1. 05. 21:3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62 에스 시 제일은행 화곡 역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D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뒤에 포스트잇으로 비밀번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