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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노1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5. 1. U과 T에게 운동복과 운동화를 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T로부터 운동복 등 구매에 쓰라 고 공소사실 기재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직불카드 1매( 이하 각 ‘ 이 사건 신용카드’, ‘ 이 사건 직불카드’ 라 하고,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 이 사건 각 카드’ 라 한다 )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T를 이 사건 각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카드를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T의 허락 아래 T가 소지하던 이 사건 각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카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2014. 4. 30. 밤부터 2014. 5. 1. 새벽까지 C, V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14. 5. 1. 이들과 아침식사까지 같이 하였는데, 당시 술값과 식대는 F이 이 사건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F이 이 사건 신용카드로 위 아침식사 대금을 결제한 시각은 2014. 5. 1. 10:20 경이다.

나) 그 후 F은 C, V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2014. 5. 1. 10: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 인근에 정차하였다.

당시 F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에게 택시요금을 결제 하라고 이 사건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자 다시 C에게 이 사건 직불카드를 주었다.

그 후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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