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04:55 경 서울 강동구 C 주상 복합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3,000원, 체크 ㆍ 신용카드 3 장( 국민은행 ㆍ 신한 은행), 주민등록증 1 장, 지하철 정액권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 갑 1개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점퍼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06:14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57길 53에 있는 강동 농협 로데오 지점 앞( 천호 구사거리 )에서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79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쳐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그 택시요금 13,52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9. 06:1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79에 있는 모란시장 사거리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