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8. 20:00 경 서울 중랑 로 면 목로 419 노상에서 점유 이탈 된 피해자 B( 남, 만 57세) 소유의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경찰 관서에 습득 물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9. 3:52 경 위 " 가" 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서울 중랑구 C 소재의 D 등 4개소에서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05,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 자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등 4개소에서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605,85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카드 거래 승인 내역
1.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