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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18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9. 01:0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 재 연신 내 먹자 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회사 소속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역 근처 H 식당 앞길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직불카드, 카드번호 I)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0. 29. 01:09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34에 있는 우리은행 역촌동 지점 앞길부터 J 앞길까지 다른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것처럼 위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택시요금 3,6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32 경 의정부시 가능동 경 민 대학교 삼거리 앞길부터 양주시 K 앞길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8,28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32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 병원 앞길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로 111 이 마트 은 평점 앞길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손님을 태우고 운행한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53,400원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거래 내역서

1. 압수영장 자료 회신

1. 수사 협조 의뢰( 운전자 확인 요청 등)

1. 각 종합 운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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