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10. 31. 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42세) 과 C은 2014년 여름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2015. 3. 2.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1. 3. 경 C이 피고인 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면접 교섭을 위하여 오전 11 시경까지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약속한 시간을 어기자 같은 날 14:00 경 위 자녀들을 데리러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C의 집 앞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C의 모친 및 형제들에게 “ 지랄들을 해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남자 냄새 나니까 좋냐.

거시기를 찢어 버리겠다.

( 네 가 근무하는) 은행에 가서 가만 두지 않겠다” 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붙잡고 따지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목 부위를 각각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찰과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할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전 남편 C 인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곤궁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