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4세 )과는 약 5~6 년 전부터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는 등 가깝게 지내 오던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으나 약 1년 전 부터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종종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27. 20:30 경 의왕시 E 소재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 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퀸 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당 부근에 주차시켜 놓았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로 가서 그 승용차의 조수석 보관함에 보관해 두었던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증 제 1호) 을 꺼 내 가지고 와 식당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칼로 약 6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사건 사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응급센터진료기록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