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5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 시 입원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5.경 원주시 백간길 16에 있는 원주봉화산주공아파트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지자 원주시 C에 있는 D흉부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0. 6. 3.경 피해자 (주)LIG손해보험에 입원치료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일당(임시생활비)을 받기 위하여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것으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경 일반상해임시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841,4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189,3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의뢰요청, 수사의뢰서, 보험사기 수사요청
1. 보험계약 및 지급내역 조회, 사고내역 및 보험청구자료, 각 장기보험청약서 사본, 각 보장접수서류 사본, 각 LIG손해보험 일반재해 지급결의서, 각 진료기록부, 각 계좌내역, 카드거래내역, 동부화재 청약서 사본, 동부화재 지급내역, 현대해상화재보험 청약사항 및 지급내역서, A 분석 및 의료자문, 자동차종합보험 지급내역서, KB금융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