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증상을 가진 경우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12.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입원한 후 2006. 8. 19. 경 퇴원하고, 위와 같은 내역을 바탕으로 2006. 8. 22. 경 피해자 교보생명에 위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6. 12. 5. 경 피해자 현대 해상에 위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06. 9. 29. 경 신 21c 골드연금보험 지급금으로 1,005,000원, 무배당 굿 라이프 암치료보험 지급금으로 670,000원, 무배당 뉴 생생 여성건강보험 지급금으로 1,340,000원을, 피해자 현대 해상으로부터 2006. 12. 5. 무배당 퓨 전 종합보험 지급금으로 6,299,81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6.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 차례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4,488,428원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 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