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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3070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양주시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 위탁을 받아 C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이다.

피고는 2014. 4. 8. C건물 307호 및 308호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아직까지 원고에게 C건물 307호 및 308호의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의 관리비 2,437,168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위 2,437,1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그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단을 대행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재판상, 재판 외로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비채권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회사 등은 관리단과의 관리용역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는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대금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지언정 관리단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고, 이는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기간 동안의 체납관리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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