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년부터 서울 종로구 C외 2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D 번영회 또는 D입점자대표회의로부터 매월 평당 4,000원(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다가, 2015. 7. 31. 이를 종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8. 4.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지층 제비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지분 1/2씩을 각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금액 합계 59,846,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2015. 7. 31. D입점자대표회의와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그 관리단으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단을 대행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재판상, 재판 외로 관리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관리인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