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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6 2015고단8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서 과장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농산물 저장 창고 관리, 벼의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농산물 저장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피해자 몰래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농산물 저장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2011년 산 벼 19,122kg 을 건 농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27,442,165원을 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 산과 태안 시내 일원에서 피고 인과 위 E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농산물 저장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2009년 산 벼 1,200kg 을 건 농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다음 그 매매대금 1,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부하직원 G의 아버지 H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하게 한 후 2014. 1. 3. 경 위 G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 산 및 태안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협동조합 제출 판매품( 벼) 판매대금 횡령 등 관련 감사 자료 첨부), 수신계좌 거래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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