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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597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1.부터 2018. 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발주자)는 시행사로서 2016년 초순경 C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 표시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 생략, 원사업자)에 울산 남구 D 토지 지상에 E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20,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하였다.

② 원고는 2016. 3. 23. C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51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으면서, 선급금 151,8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359,400,000원은 기성에 따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③ 원고는 2016. 7.경 피고, C과 별지 기재와 같이 직불합의를 하였다.

④ 원고는 2016. 9. 12. 사업의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F을 통하여, 2016. 9. 12. 선급금 151,800,000원을, 2017. 8. 21. 기성금 20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2017. 8. 31. 1억 원, 2017. 10. 10. 51,612,000원, 2017. 11. 10. 44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⑥ 피고는 2017. 10. 31. 현재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2017. 11. 30. C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57,000,000원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직불합의서에 기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요청을 할 때 비로소 피고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제14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피고가 C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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