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9 2015가단166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2014. 10.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댐(이하 ‘이 사건 댐’이라 한다) 보수공사 중 물비침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원고에게 밀크주입공사에 관하여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7. 피고에게 밀크주입공사대금에 관하여 공당 450,000원으로 산정하여 전체 공사대금은 합계 162,498,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현대건설에 제출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체결한 점, ② 그 후 피고가 2015. 2. 23.경 원고에게 밀크주입 등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2. 26.부터 2015. 4. 3.까지 합계 475공에 대한 밀크주입 등 공사를 시행한 점, ③ 피고가 위 공사 시행 당시 원고에게 실비(투입비) 정산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자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실비(투입비) 정산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대금은 77,55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공사 시행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견적서의 단가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95,000,000원[= 475공 × 200,000원(= 위 견적서상 단가 450,000원 - 자재비 200,000원 - 장비임대료 50,000원)] 중 피고가 지급한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