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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2002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C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부대토목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만 원 별도)에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장비대금 132만(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5,62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5,88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초과금액 262만 원(= 5,882만 원 - 5,6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합계 6,182만 원(= 최초 공사대금 5,500만 원 추가공사대금 550만 원 장비대금 132만 원)인데, 원고로부터 선급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원고가 현장에서 작업한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부 변제하여,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는 3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2017. 1. 2. 1,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업체들에게 원고가 직불하여 변제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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