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위 덕대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소위 덕대계약은 광업법 제13조의 강행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을 띄는 것이므로 그 계약보증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돈을 대여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2021 판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3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 회사 소유 (이름 생략)광업소에 관한 덕대계약에 기한 채광은 피고가 소외 2와 동업함에 있어 위 회사에 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할 금 500,000원이 필요하다고 그 대여를 요구하므로 1962.10.5. 피고에게 원고 1은 금 300,000원, 원고 2는 금 200,000원을 각 이자 약정없이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가 아직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름 생략)광업소의 채광권에 관하여 위 회사와 체결한 덕대계약에 따른 덕대권을 소외 2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보수로써 매월 금 100,000원 씩을 받기로 하고 그 보증금으로 금 500,000원을 소외 2로부터 지급받었을 뿐 원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일은 없으며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회사와 체결한 덕대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하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덕대계약은 광업법에 정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불법원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알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이는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덕대계약은 광산의 채굴권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광업법 제13조 에 의하면 광업권자 아닌 사람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덕대계약은 광업권을 위 법에서 금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임은 물론 위 계약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것일뿐더러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불법원인을 띄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계약보증금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법률행위 또한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 주장 자체에서 덕대계약 보증금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쓰이는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니 원고들의 위 대여는 불법원인 급여라 할 것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졌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