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2016. 1. 4. 주식회사 D과 사이에 E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4.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망인에게 2015. 12. 9. 800만 원, 2016. 1. 15. 2,200만 원, 2016. 1. 19. 1억 원, 2016. 1. 20. 5,000만 원, 2016. 2. 12. 100만 원, 2016. 2. 15. 2,900만 원, 2016. 5. 2. 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6. 11. 1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5. 12.경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망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망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조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약정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바, 영업자인 망인의 사망 내지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의한 해지로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영업자인 망인은 상법 제85조에 따라 익명조합원인 원고에게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망인은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상법 제81조에 따라 영업자인 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출자금 반환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