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콘크리트파일 커팅업을 영위해 왔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C에게 소속되어 파일커팅작업을 해왔으며, 그러던 중 피고 D가 합류하게 되었다.
나. 2016. 2.경 망인과 피고들은 위 콘크리트파일 커팅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망인과 피고 D는 파일커팅작업을 담당하였고, 피고 C는 포크레인 운전을 담당하며, 회계 및 재정관리를 맡았다.
다. 그러던 중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2016. 11. 13. 피고들에게 동업관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으며, 망인과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에게 동업정산금으로 월 230만원씩 10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피고들은 망인에게 동업정산금으로 4회에 걸쳐 92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0. 28.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업정산 합의금 2,300만 원 중 미지급한 1,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