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C(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의 언니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혼소송을 도와준 사람이다.
1. 망인과 망인의 남편 E의 이혼소송 경과
가. 망인은 2004. 3.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E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드합431)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6. 1. 26. ‘망인과 E는 이혼하고, E는 망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망인은 E에게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8동 1604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는 망인에게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3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망인과 E는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위 F아파트 108동 1604호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는 망인에게 재산분할로 130,787,1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망인과 E의 소송대리인들은 2006. 10. 18. 이 사건 이혼판결의 이행에 관하여 ‘E는 망인에게 이 사건 이혼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판결금 192,716,562원에서 망인의 양도소득세 연체로 인하여 위 F아파트 108동 1604호에 대하여 성남세무서장이 압류한 양도소득세 46,093,410원을 E가 직접 납부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46,623,152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 라.
E는 2006. 10. 18.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