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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19가단1122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모 C 명의로 2013. 4. 22. 피고의 어머니 망 D(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와 망인이 공유하는 부산 사하구 E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4. 22. 원고 명의로 망인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6. 5. 2.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9. 6.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망인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2019. 8. 19.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인근에서 동일한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20. 피고에게 3개월 분 차임으로 36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8년 가을경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있다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9. 5.경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2019. 5.경과 2019. 6.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2명을 망인에게 소개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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