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9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B이 보유 중이 던 C 벤츠 승용차를 한 달 사용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D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인수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 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1. 차량 대여관련 피의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내역, 차량대 여비 입금 내역( 피의자 핸드폰 입금 통보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