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친구인 B에게 “아는 동생이 금융이나 차 관련 재테크에 밝고 차량을 6개월 정도 빌려주면 할부와 감가상각비용을 준다. 고급 외제차를 뽑아 렌트를 돌리면 할부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임대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아우디 A6 C 승용차를 2019년 1월 중순경 탁송업체를 이용하여 D에게 빌려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년 2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인들 소유의 외제 승용차 6대를 D에게 빌려주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대여비 입금 계좌 사진 첨부 - G), 수사보고(피의자 H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D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