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 C는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 대한 위 각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D은 I의 예금계좌로 월 차임과 관리비를 송금하다가, I가 원고의 위 월세 및 관리비 청구소송에 따른 예금계좌 가압류를 염려하여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므로, 그 후 현금으로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 C는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 차임 및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10. 20.경 I와 사이에 보증금과 일부 미납 차임 및 관리비를 상계ㆍ정산하였는데, 정산한 결과 2015년 10월말 기준으로 피고 B은 50만 원, 피고 D은 8만 원을 각 미지급하였고, 피고 C는 미납금이 없었다.
3) 피고 B은 2016년 4월경, 피고 C는 2015년 10월말경, 피고 D은 2015. 12. 1.경 I에게 각 전전차 부분을 인도하였다. 4) 따라서 피고 B은 2450만 원(정산금 50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400만 *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 6개월), 피고 D은 846만 원(정산금 8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416만 원 * 2015년 11월, 12월 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C는 추심금 지급의무가 전혀 없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전전차 부분 인도 여부와 그 시기 가) 갑 제4, 7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12. 30.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전전차 부분의 인도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10162)을 제기하였고, 이어 피고들 점포의 가구 등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2) 피고 C는 2015. 12. 1.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고, 피고 D은 2016. 1. 25.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 C와 D은 일부 물건을 수거해 가면서 원고에 의해 가압류된 가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