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7 2016가단102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19㎡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5㎡(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가 2013년 4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 11개월분의 차임 1,100,000원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1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보증금 200,000원을 뺀 나머지 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최종 차임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3. 10.부터 이 사건 임차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2015. 3. 13.이고 2015년 9월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년 10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1. 13.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그동안 지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