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8-중-0686(2018.04.12)
제목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금원이 종중계좌에서 망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위 금원은 망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나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8구합14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라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03.21.
판결선고
2019.04.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2010년도 귀속분 각 증여세 19,860,000원, 7,944,000원, 58,752,000원, 2011년도 귀속분 증여세 97,407,450원, 2014년도 귀속분 증여세 1,318,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씨○○○파종중은 안○○씨 ○○○파 19세 이하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다(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나AA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연령이 가장 많은 종장이었는데, 2015. 9. 29. 사망하였다. 나AA의 장남인 원고를 비롯한 5명은 나AA의 상속인들이다.
나. 나AA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농협 ○○지점 3○○-0○○○-5○○○-6○,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해 관리해왔다.
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서 나AA의 개인계좌로 2009. 8. 11. 1억 원, 2010. 3. 23. 2,000만 원, 2010. 6. 11. 1억 5,000만 원, 2011. 9. 20. 2억 5,500만 원, 2014. 12. 4. 300만 원 등 합계 5억 2,8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는 나AA가 종중에게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나AA의 증여세로 2009. 8. 11. 증여분 19,860,000원, 2010. 3. 23. 증여분 7,944,000원, 2010. 6. 11. 증여분 58,752,000원, 2011. 9. 20. 증여분 97,407,450원, 2014. 12. 4. 증여분 1,318,950원을 각 결정하여, 2017. 10. 19. 나AA의 상속인인 원고를 비롯한 5명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8. 4. 17.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금원 중 5억 1,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1,800만 원은 종중의 송사와 관련한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증여로 보더라도, 종중총회의 종중재산 처분에 관한 결의 없이 여성 종중원을 배제하고 망인을 비롯한 일부 종중원에게만 종중재산이 증여된 것은 무효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계좌에서 나AA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나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갑 제5에서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나AA은 이 사건 종중을 수취인으로 하여 2009. 8. 5. 지급기일을 2012. 8. 5.로 하는 1억 원의, 2010. 3. 23. 지급기일을 2013. 3. 23.로 하는 3,000만 원의 , 2010. 6. 11. 지급기일을 2013. 6. 11.로 하는 1억 6,000만 원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에 관해 그 발행일에 각 공증을 받은 사실, ② 또한, 나AA은 2011. 9. 20. 이 사건 종중에,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2014. 9. 20.까지 변제한다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관해 같은 날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나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나AA이 단독 발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 또는 나BB과 공동 발행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를 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위 금전차용증서에는 이자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고 약정하면서도 이자율에 관해서는 기재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이나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된 돈의 액수는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원고는 그처럼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돈을 차용한 이유나 차용 경위 등에 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②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이나 금전차용증서의 변제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도 지급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에 착수하는 등 금전 회수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원고를 비롯한 나AA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금원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않았다. 통상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므로 상속채무를 누락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이 합계 5억 2,800만 원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 등의 행동은 실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들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1,800만 원은 종중의 송사와 관련한 수고비 또는 사례비라고 주장하면서도, 나AA이 이 사건 종중의 어떤 송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민법 제275조),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종중규약의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종중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60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규약 제6조는 "본 종중의 재산을 보존, 분할, 매각, 기부, 담보, 양도, 교환 등 기타 처분 조치할 때에는 종중의 결의를 얻고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금원 증여 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서 이 사건 금원의 증여가 무효라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의 증여가 무효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금전은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고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②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금전 증여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단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받은 금전이 수증자의 현금자산에 혼입된 이후 그 증여계약을 무효로 볼 사정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증여된 금전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이 사건 종중이나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증여계약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마지막 증여 후 2년 이상 지나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난 이후에야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④ 한편,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은 2018. 9. 16.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기로 결의하고, 2019. 3. 4. 원고 등 나AA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수고비로 지급한 1,800만 원을 제외한 5억 1,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야 취해진 조치일 뿐 아니라 아직 실제 반환이 이뤄진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달리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