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종중은 C파 19세 이하 자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D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연령이 가장 많은 종장이었는데, 2015. 9. 29. 사망하였다.
D의 장남인 원고를 비롯한 5명은 D의 상속인들이다.
나. D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E은행 양지지점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해 관리해왔다.
다. 피고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에서 D의 개인 계좌로 2009. 8. 11. 1억 원, 2010. 3. 23. 2,000만 원, 2010. 6. 11. 1억 5,000만 원, 2011. 9. 20. 2억 5,500만 원, 2014. 12. 4. 300만 원 등 합계 5억 2,8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피고는 D이 종중에게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D의 증여세로 2009. 8. 11. 증여분 19,860,000원, 2010. 3. 23. 증여분 7,944,000원, 2010. 6. 11. 증여분 58,752,000원, 2011. 9. 20. 증여분 97,407,450원, 2014. 12. 4. 증여분 1,318,950원을 각 결정하여, 2017. 10. 19. D의 상속인인 원고를 비롯한 5명에게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4.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8. 4. 17.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금원 증 5억 1,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1,800만 원은 종중의 송사와 관련한 수고비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