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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50113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는 ‘제세공과금은 D교회가 부담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에서 D교회에 40%, J교회에 30%, K선교회에 20%, L교회에 10%를 각 배분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처분할 때까지 원고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질사용수익권을 원고에게 남기고 수익금을 원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

교회와 같은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음에도, D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는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 및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74,000,000원과 미신고가산세 43,926,4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증여세 신고 및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의 미이행으로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고, 피고의 위 과실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원고가 부당하게 납부한 증여세 전액 117,926,400원(미신고가산세 포함)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증여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D교회와 피고가 부담한다

'고 하는 당초부터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증여세 117,926,400원을 책임져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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