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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6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력 사무소에서 목수들을 모아 팀을 이루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 목수 팀장이다.

일반적으로 건축 현장의 목수들은 건축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고 그날 그날 인력사무소를 통해 임금을 지급 받고 임금의 10%를 인력사무소에 수수료로 지불하며, 인력사무소에서는 나중에 건축주로부터 이미 지급한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 받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원주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장님이 매일 인부들 임금을 주면 제가 나중에 사촌형인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수료 10%를 제외한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던

E 등에 대한 인건비 5,832,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및 12. 말경 건축주 F으로부터 각각 인건비 540만 원 및 108만 원 합계 6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카드 대금, 택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력 노임 지급표

1. 피의 자 명의 농협 금융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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