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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0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9:34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강아지에 목줄을 묶지 않고 있어 불편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C지구대 소속 경사 D(37세) 등으로부터 강아지에 목줄을 묶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나무의자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주) 출력물의 기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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