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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합24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8세) 과 2017. 7. 10. 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로 2017. 10. 9. 20:00 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업무 관계로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은 후 약속한 시간에 전화도 오지 않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빌딩 401호 ‘F’ 사무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7. 10. 10. 02:00 경 위 사무실 앞에 도착하였으나, 화가 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로 되어 있는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

” 고 말하며 시가 불상의 유리 파티션 3 장을 소주병 등으로 쳐 깨뜨리고, 컴퓨터 1대와 모니터 2대를 바닥에 던지고, 복사기 액정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0. 03: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알고 위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자,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사무실 앞 계단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피해 자의 눈에 갖다 대고 “ 눈을 파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 너 죽이고 나도 죽고, 그냥 같이 죽을 까 ”라고 말하며 종이상자와 거래 명세서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무실 구석에 쌓아 놓은 책에 갖다 대어 불을 지를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어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10.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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