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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47,2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딜러로 대전 유성구 E건물 3층 329호에서 ‘F’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3고단1150] 피고인은 2012. 10. 6.경 불상지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고차를 구입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투자하면 2일 후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많은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서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금 등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그에 따른 투자금 등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억 9,5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 H과 피해자 D으로부터는 2012. 12. 11.경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억 1,90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해자 C과 피해자 I으로부터는 2012. 8. 16.경부터 2013.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억 1,580만 원을 차량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3,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58]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딜러인 피해자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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