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금 330,0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서 프렌차이즈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2012고단3581]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에 있는 G 운영의 오렌지쥬스 매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의 매출실적도 부진하여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0번 범행방법란의 ‘5%’를 ‘4%’로 고친다)와 같이 H 등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2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973] 피고인은 2011. 12. 2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G와 공동창업계약을 체결하면 J병원에 G 오렌지쥬스 매장을 개설하여 입점시켜 주고 그 수익금도 가져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병원 측과 오렌지쥬스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렌지쥬스 매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1. 12.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 2011. 12.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8,400만 원, 2012. 2. 1.경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