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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2날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5년생 인삼 약 1,000뿌리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2날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5년생 인삼 약 1,000뿌리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3.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2날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5년생 인삼 약 1,000뿌리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31. 14:0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2날 곡괭이를 이용하여 그 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5년생 인삼 약 5,000뿌리를 캐서 모아놓고 이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인삼을 그대로 둔 채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물 사진(순번 7,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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