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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8 2014고단6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개업하려는데 허가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 및 건물 임대차계약을 하여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강릉시 I에 있는 ‘J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원티드버서커아이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사장 행세를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템카드 및 돈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템카드 및 돈관리, 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고, H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을 유저가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타겟 안에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 2013. 12. 4. 위 “J게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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