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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4고단68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에게 “게임장을 개업하려는데 허가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고,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로 게임장 등록 및 건물 임대차계약을 하여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2013. 11. 21.경부터 2013. 12. 3.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게임장’에서 B은 ‘원티드버서커아이’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C은 사장 행세를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템카드 및 돈 관리 등을 하고, D은 종업원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아이템카드 및 돈 관리, 장부 작성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등의 일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두 개의 라인에서 이동하는 그림을 유저가 판단력과 순발력으로 타겟 안에 정확히 포착하여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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