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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연설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6. 15: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E 정당 연설원인 F가 유세차량 위에서 E 정당 G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연설 원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정치인들에게 “ 거짓말을 하지 마라.” 는 말을 하기 위하여, 위 유세차량에 올라가 F의 손에 있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아 연설을 중단시키는 등 연설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 중인 유세차량에 갑자기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있는 선거 운동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아 연설을 중단시키는 등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인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연설을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방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선거 운동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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