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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16069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8,726,194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7.부터 2015. 4.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상가해당층(지하 3층 내지 지상 5층 및 6층 중 옥상층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에프(F)동 102-1호, 에이(A)동 401호, 에이(A)동 402호 이하 각각 ‘102-1호’, ‘401호’, ‘402호’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관리규약의 관리비 관련 규정 등 제2조(관리규약의 적용

1. 이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거 이 사 건 상가의 건물과 그 대지, 판매시설,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부속물의 사용에 관하여 모두 적용한다.

2. 제1항은 상가관리단, 대표위원회, 구분소유자, 사용자 및 그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관리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구분소유자의 단체를 말하 며, 구분소유자의 전체로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당연설립된다.

2. ‘구분소유자’라 함은 당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상가건물의 전유부분을 직접 점유ㆍ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구분소유자 등’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9. ‘관리인’이라 함은 집합건물법 제24조 및 본 규약에 의거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 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20조(연대채무)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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