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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2436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D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인천 남동구 F 도로 2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잔여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1997. 3. 10. 인천 남동구 J 도로 754㎡(이하 동일 행정구역 명칭 생략), K 도로 112㎡ 등을 L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1. 11. 9. 위 토지들 중 각 74/754 지분에 관하여 인천 남동구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3~4년경 그 나머지 토지 대부분도 남동구에게 상당한 가액에 매도하였는데, 남동구는 제3자인 피고들 소유 건축물의 현존, 인근 개설 도로의 완공일정 등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잔여지에 한하여 원고의 수용 제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잔여지(H 도로 28㎡, F 도로 20㎡, I 도로 28㎡)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2014. 3. 11 위 모번지 K 도로에서 분할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잔여지 중 680/754 지분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잔여지의 점유관계 현재 원고 공유 잔여지의 동쪽 경계에 인접한 M 대 301㎡은 일찍이 소외 N이 1966. 8. 22.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로서, N이 사망한 1977. 1. 5. 이전부터 그 토지 지상에 이미 3채의 무허가 주택이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후 M 대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N O P Q T U M R V G W E B O S D C M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점유권원 승계에 있어 위 표에 열거된 당사자인 소외 G, 망 W, S, 피고들은 이전 점유자로부터 해당 지상 주택의 양도와 함께 그 대지 소유권을 지분의 형태로 양도받는 방법을 취하여 왔다(이러한 주택 대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최근 2015. 9. 10. 분할등기의 완료로 해소되었다). 그런데, 위 3채의 주택 중 일부는 별지 감정도 및 아래 표2와 같이 M 대지의 지적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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