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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96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06:15경 서울 중랑구 면목삼팔파출소에서 노상방뇨등(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고, 2011. 11. 22. 05:3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80-32 노상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각 통고처분서 조회, 즉심위반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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