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정80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0.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2018고정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청구서 『2018고정1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정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