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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구합61024
개선명령(반환 등)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B ⑤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00. 9. 25.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C,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D,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E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 법인과 산하 시설들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4. 6. 26.까지 감사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적발사항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4. 11. 11.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만을 설시하고, 개별처분은 ‘B ①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행정처분 명령서 처분 번호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및 근거법령 B (사회복지법인 A) ① C, D, F에서는 2010년부터 2014.5.까지 입소자 생계비 보조금으로 직원 등의 급식을 해결하고, 직원 등으로부터 수납한 식대 78,120,030원은 급식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법인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하여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 78,120,030원을 C, D 시설회계로 반환을 명하는 개선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② 후원금으로 E 시설장의 개인사업장(G)에서 근무한 H에게 지급된 인건비 15,409,920원을 원고 법인회계로 반환을 명하는 개선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③ 후원금으로 기준을 초과하여 C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지급한 직무수당 21,210,000원을 원고 법인회계로 반환을 명하는 개선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⑤ 2013년 C 개축 기증보강을 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및 입찰공고와 달리 C 1동과 저온창고의 면적을 넓혀 개축을 하면서 법인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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