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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40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8. 3. 경부터 구 조흥은행 창 원명서 지점( 현재 신한 은행 창원 중앙 지점) 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맺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2017 고단 4408] 피고인은 2017. 4. 28.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영업장에서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7. 9. 28.’, 수표금액 ‘5,000,000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7. 9.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2017. 9. 15. 자 수표계약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 수표 총 8 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위 각 수표는 모두 수표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565] 피고인은 2017. 7. 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영업장에서 수표번호 ‘F’, 발행 일자 ‘2017. 12. 30.’, 액면 금 ‘5,000,000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8. 1.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2017. 9. 15. 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 수표 총 4 장( 액면 금 합계 20,000,000원) 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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