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75』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금류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3.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 및 5월 분 임금 1,064,04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48』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식품 포장처리 사업을 운영하며 2014. 1. 13.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마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 일자 2017. 9. 4.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9. 4.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3 장, 액면금액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00』 피고인은 2014. 1. 13. 경 중소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