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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가단302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 8, 9, 10,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택 및 상가 신축업 등을 목적으로 C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4. 5. 30.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4,800주를 C가 1,760주, 원고가 1,600주, D이 1,440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7. 7. 25.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D은 2018. 2. 13.경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180,894,999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8형제2157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2018. 11. 30.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고하였는데(대구고등검찰청 2019고불항 제41호), 2019. 1. 16. 항고기각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7. 10. E 변호사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7. 16.경에도 1,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E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고소와 이에 대한 항고 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2,5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D은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피고 회사의 자금 상황 파악과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에게 업무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우선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한 다음 추후 피고 회사가 이를 상환하기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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