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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1 2020고정14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매일, 같은 해 10. 31.경, 같은 해 11. 1.경, 같은 해 11. 3.경, 같은 해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카페에 피해자 C이 작성한 게시글에 “이 개자식 네가 산업용품에서 농기계로 또 공구로 옴겨 다니고 피해 다닌다고 못 찾을줄 아냐 나뿐 도독놈 같으니 너가 나머지 칼 안보내주고 뜸 하면 다시 팔아쳐먹을려 하는가 본데 어디 두고 보아라 너 그 칼 안보내주면 몃배나 손해가나는지 똑똑히 봐라 이 개새끼 나이살이나 처먹엇으면 사람답게 살아 요새끼야 그렇게 남에게 사기쳐셔 돈벌어 잘먹고 잘 살거갓냐. 어디 그렇게 살아봐라 개 자식####”, “너 이 개자식아 사람 만냐 나이도 비슷 하개 처먹고 살려고 하는거 같에 여태 신고 안고 댓글만 몃번 올렸는데 이젠 할 수 업다 네가 자초한거야 후해는 나중에 해랴라 그까짓 칼 팔았으면 보내 주어야지 왜 안보내주고 사람 속 썩이냐 이 개가 할터 먹을 새기야 금액이 얼마 안데서 이재 저재 참았는데 아닌거 같다 이 개새끼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제출 증거자료, 고소인제출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 모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한 내용 및 횟수, 욕설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경위 및 이유,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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