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 1의 나,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5세) 과 지인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36세) 는 위 B의 아내이다.
1. 폭행
가. 2015. 8.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09:0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22:00 경 ~ 같은 달 20. 02:00 경 아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 B을 불러낸 다음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 타, “ 왜 돈을 갚지 않느냐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소유의 아우 디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옮겨 타 아산시 방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칼 국수집 앞 노상에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B이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2016. 12. 24.17:38 경 B의 아내 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B 을) 씹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B이 금방 잡아요.
뺑소니 신고 해 놓으면 차 잡혀요.
금방. 돌아다니다 보면. 아는 형사한테 뺑소니 신고 해 놓을 거예요.
제가 예 그래도 안 잡히면 어디 시골에 짱 박혀 있든가
어디 가 있는 거겠죠.
지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끽 해봐야 둔 포나, 천안인데. 저하고 그 때 이럴 저기는 아닌데 지금 사람 약을 바짝 올리니까 나중 가서 ‘ 형 죄송해요
’ 라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 사람들 약 바짝 올려 갖고 나중에 잡혀 갖고 어디 하나 깨지기 전에 그냥 형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