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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1 2020고정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16. 08:3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실체도 밝혀야 안되겠나 네 이모 비하발언 여러 수 통화했지 또 안했다고 거짓말하면 네 엄마 핸드백사건 이야기하면 진실 밝혀질꺼고 내 결혼생활도 끝났는데 네 구질구질한 사생활 네 신랑도 알아야 되겠지 마산에 직장이있네 멀리 안가도 되겠네.’, ‘네 시집에서도 네 실체를 알아야 되겠제 이제는 네 사과따위 필요없어 기다리라!’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04:35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 너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결혼생활 끝낸다 너희집 식구들 특히 본데없는 너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네 신랑 시댁식구들한테 실체는 반드시 밝히고 같이 끝낼꺼다 알겠나 기다리라!, ‘어디 어른들한테 개새끼 씨발련 이런 욕설 퍼붓는데 E이 F이도 가만안둔다 학교영양사 공군 다찾아가서 욕설하는 입 다 밝혀준다 그래라!

’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2. 12:08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결혼생활 끝내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5. 20. 23:15경 전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 욕설을 그렇게 퍼붓고도 사과도 안해 ! 교육청에 찾아가서 네가 어디 근무하는지 알아볼려고 담주 갈려했더니 대학교사범대부고에 근무하네 네가 그런 욕설하는 맘을 가지고 학생들 밥상을 차린다고 뭐 선생님 그런 호칭 듣는다고 헐~~’, '남의 취미생활까지 간섭하고 어디 할게 없어서 네 외삼촌 첫사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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