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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99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타인 명의로 ‘D’, ‘E’, ‘F’, ‘G’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 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C 대신 수금을 하거나 C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 C의 대부 업 운영을 돕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7. 1. 12.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채무자 H에게 무등록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고, 이 사건 관련하여 채무자 H가 2017. 6. 20. 서울 송 파 경찰서에 그 대부업자를 고소하자, 피고인 C은 3회에 걸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조사를 받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7.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채무자 H와 관련하여 고소된 사건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반 집에서 A에게 피고인 C이 채무자 H와 관련하여 서울 송 파 경찰서에 고소된 사건 관련하여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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