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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30 2017고단1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2.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서울 성동 구청에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등록을 마치고 서울 성동구 D에서 대부 업을 영위한 등록 대부업자로, 등록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3. 경 피의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위 대부업체를 방문한 채무자 E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겠다.

그러나 차용 원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공증을 해 달라. 만일 변제 기인 2015. 3. 3.까지 2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원금 2,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로 강제집행을 하겠다.

그 조건이 싫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소에서 ‘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에 대부 금액란 및 이자율 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나머지 기재 항목을 모두 작성한 뒤 위 계약서를 한 장 복사하여 계약서 원본의 대부 금액란에 금액을 ‘ 금 이천만 원정( \20,000,000)’, 이자율 란에 ‘ 연이율 34.9% ’라고 기재하고, 계약서 사본의 대부 금액란에 ‘ 금 이백만 원정( \2,000,000)’ 이라고 기재한 뒤, 위 계약서 원본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위 E에게 실제 대부금액인 2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공증료 등 65만 원을 공제한 135만 원을 빌려 주면서 대부금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위 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이 변제기 한인 2015. 3. 3.까지 위 대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E을 채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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